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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4세 청년 대상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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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입력 2025.10.23 19:36 수정 2025.10.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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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4세 청년 대상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jpg

안산시는 다음 달 24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4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경기도와 시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2000102일생~200110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 원(1인당 최대 100만 원)이다. 지역화폐인 다온카드로 지급되지만 청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전역,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본인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보다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와 자격 확인을 거친 뒤, 오는 12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청년정책관(031-369-165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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