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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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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입력 2025.09.01 11:26 수정 2025.09.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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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3).jpeg

안산시는 오는 22일까지 202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 지번별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400필지다.

열람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로 전화(031-481-2628,-2637)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반영된다.

시는 오는 1030일에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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