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저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HOME > 사회 > 고발

“대법원은 소비자 불이익 끝내라”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행 개선 촉구

페이지 정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12.08 13:32 수정 2025.12.08 13:32
  • 네이버 공유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 공유

본문

안산시청 전경 (3).jpeg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사무국 안산녹색소비자연대)이 쌍방과실 자동차사고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자기부담금이 부과되는 현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추진단은 124일 열리는 관련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사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제도에서는 약관의 모호함과 정보 비대칭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기 어려운 구조이며, 사고 후 보험처리가 끝난 뒤에야 자신의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부담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보험사별 기준도 제각각이고 손해사정 절차 역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운영돼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쌍방과실 사고에서 적용되는 현 자기부담금 제도는 손해배상 원리에 비춰도 과도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익소송추진단은 불명확한 약관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법 원칙조차 실무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 중심의 편의적 관행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금융당국·보험사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진단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구조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연동되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독일식 청구권 분할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 강화, 손해사정 기준의 투명화,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쌍방과실 사고에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자기부담금을 떠안는 현 구조는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대법원이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2013년 출범 이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소송(2015),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소송(2020), 통신35G 요금 소송(2023)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 활동을 지속해 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