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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양승철)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의 사고가 빈발하는 위 업종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선,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유형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양승철 지청장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업종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안전투자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동일·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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