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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일벌백계’…안산지청, 609건 적발·33억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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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6.01.08 16:08 수정 2026.01.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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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jpg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조사와 기획수사를 통해 총 609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57천만 원을 포함해 총 33억 원의 반환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안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은 타인 제보, 고용보험 데이터 분석, 기획수사, 자진신고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고, 통신자료 조회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해 조직적 부정수급까지 적발했다.

사업별로는 실업급여가 559(11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 28(16천만 원), 모성보호급여 21(2억 원), 직업훈련 1(6천만 원) 순이었다. 주요 유형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한 사례, 4대보험 이력을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이다. 고용장려금과 육아휴직급여에서는 친인척·지인 허위 고용, 서류 조작, 타인 명의 근무 등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178건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 부정수급자는 물론 공모한 사업주까지 부정수급액의 최대 4배를 연대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도 받는다. 안산지청은 2026년에도 상시 단속과 고강도 기획수사를 지속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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