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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결국 시의회 도시환경위에서 부결처리
안산시가 11년간 직영으로 운영해 온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 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관리 인력과 장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시민사회는 과거의 특혜와 불법 의혹이 재현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29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안산시는 관내 141개 게시대(총 846면)를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민간에 맡기고, 위탁업체로부터 매년 약 8천200만원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1명이 141개 게시대를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산과 과천만 직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산시민사회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민간위탁 당시 특정 업체의 이익 독점, 불법 게시,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2014년 직영 전환 이후 시민 불편이 줄고 행정의 공공성이 회복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수막 게시대는 상업적 이해가 아닌 공공 책임 아래 관리되어야 하며, 시는 직영체계를 강화하고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 “과거의 부패와 특혜를 되풀이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8일 시의 제안 이유를 청취하고 30일 심의 후 최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021년에도 같은 안건을 부결하며 “직영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시에 투명한 업체 선정 절차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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