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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과 간사 업무방해죄 고소장 접수3선 당선된 회장 D씨, 보름 만에 사망...재선거 해야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 선거관리위원장 A씨와 선관위 간사 B씨에게 23일 고소장이 접수됐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C씨는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바, 조사해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고소장에서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 제7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 업무를 총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명백한 후보자 D씨를 정당한 자격 심사 없이 후보로 등록시키고 당선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의 공정한 회장 선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8호는 “신체 및 정신건강상 직무수행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치매, 보행 불가, 중고도난청, 중풍, 인지 기능장애 등)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D씨는 보행이 불가능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고도난청 및 뇌졸중 병력이 있어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는 게 고소장에서 밝힌 C씨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직접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후보자 D씨의 피선거권 문제를 사전에 제기하고 관련 규정을 전달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후보자 D씨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후보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 선관위 관계자는 “고소인 D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무고로 고소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자 D씨는 지난 8월 22일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 회장 3선 도선에 성공했으나 병세가 악화되면서 9월6일 사망함으로써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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